건설공제조합, 공사대금채권공제 상품 재출시

입력 2020-11-27 09: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사대금채권공제 체계도 (자료제공=건설공제조합)
▲공사대금채권공제 체계도 (자료제공=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이 공사대금채권공제 상품을 새롭게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상품은 민간 건설공사와 관련해 발주자의 대금지급 불이행에 따른 조합원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조합은 공사대금 지급보증 등 의무화 시행에 따라 상품성을 개선해 이날 재출시했다.

민간 발주자의 공사대금지급보증 의무화는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된다.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의 보증을 받았으면 의무적으로 수급인에 대해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공제 또는 보험(공사대금지급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공제료(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

조합은 이번 공제상품 리뉴얼을 통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상 공사대금 지급보증금액과 공제상품 보상한도 산정 기준을 일치시키고, 보상하는 손해와 공제사고의 발생 등 범위를 명확히 해 조합원들의 혼란을 방지할 예정이다.

조합 공사대금채권공제는 지난해 출시됐다. 민간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 공제 가입 후 발주자의 채무불이행, 도급계약 해지 또는 대금지급 불이행으로 손해 발생 시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상품이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 공사대금채권공제 가입을 통해 발주자와 수급인 간 공사비 분쟁을 예방하고 대금 미지급 위험으로부터 조합원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소비자피해 구제 대비 허술한 쿠팡,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가입했다
  • 붕어빵 이어 방어까지?⋯'제철 음식'에 웃을 수 없는 이유 [이슈크래커]
  • [종합] 코레일 노사협상 결렬, 철도노조 "성과급 정상화 정부 약속하라"
  • '가난한 자의 金' 이젠 옛말…사상 첫 60달러 선 뚫었다
  • ‘K- 반도체’ 다시 초격차 외쳤지만…‘52시간 근무제’ 족쇄 여전
  • 논란의 카카오톡 친구탭, 15일 업데이트...석달 만에 ‘친구목록’ 복원
  • 영화 '티켓'·'길소뜸' 남긴 원로 배우 김지미, 미국서 별세⋯향년 85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893,000
    • +1.78%
    • 이더리움
    • 4,939,000
    • +6.06%
    • 비트코인 캐시
    • 851,500
    • -1.33%
    • 리플
    • 3,071
    • -0.68%
    • 솔라나
    • 204,800
    • +3.43%
    • 에이다
    • 691
    • +3.44%
    • 트론
    • 415
    • -0.48%
    • 스텔라루멘
    • 374
    • +3.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190
    • +0.03%
    • 체인링크
    • 21,020
    • +2.44%
    • 샌드박스
    • 210
    • -0.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