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데이터 생산ㆍ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 공청회

입력 2020-11-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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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디지털분과는 공동으로 25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데이터 생산ㆍ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기본법)’ 제정(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온ㆍ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해 진행한다. 온라인 참여는 당일 오전 9시부터 과기정통부의 네이버TV 채널을 통해 가능하다.

공청회는 손승우 교수(중앙대)가 데이터기본법 제정 필요성 및 기대효과를 발표하고,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이 법안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발표한다. 이후 이성엽 교수(고려대)가 좌장으로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김민기 교수(카이스트), 이승묵 부문장(GS리테일), 이진규 이사(네이버), 허성욱 정보통신정책관(과기정통부)이 패널로 참석한다. 패널 토론 후에는 방청인을 대상으로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데이터기본법은 총칙 등 총 8장 49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은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 △국가데이터전략위원회 설치 △기술적 보호조치 제거·회피 등의 관련 행위를 금지 △개인데이터 이동권 도입 △본인데이터관리업 허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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