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행정예고

입력 2020-1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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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하위 7개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12월 10일까지 연구현장 등 각계의 의견을 듣는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6월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2021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혁신법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시행령과 행정규칙, 고시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노트 지침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ㆍ운영규정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이다.

고시별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 누리집 ‘법령→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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