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ㆍ부산, 분양가도 통제한다…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입력 2020-11-2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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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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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 경기 김포시에서 신축 아파트 분양가 통제가 강화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일 부산 남구ㆍ연제구 전역과 김포시 대부분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전날 이들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데 따른 조치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 통진읍과 대곶ㆍ월곶ㆍ하성면 등 김포시 일부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도 빠졌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HUG의 분양가 통제를 받게 된다.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선분양하려면 반드시 HUG 보증을 받아야 하는데 분양가가 HUG 기준을 넘어서면 보증을 내주지 않기 때문이다. HUG는 주변 기존 단지 분양가를 기준으로 아파트 입지, 규모, 시공사 등을 반영해 사실상 '분양가 상한선'을 설정한다. 이번에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선 23일 분양 보증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분양가를 심사한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선 분양가를 올리는 데 제동이 걸리기 때문에 지정 이전보다 아파트 건설사업이 상대적으로 위축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싼값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청약 흥행에는 긍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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