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포ㆍ부산ㆍ대구 수성구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입력 2020-11-19 1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는 18~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근 가격불안이 지속되는 경기도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김포시 중 최근 시세기준 안정세를 보이는 통진읍과 월곶‧하성‧대곶면은 제외됐다. 지정 효력은 20일부터 발생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디세이’ 개봉 19일 만에 700만 돌파…600만 넘은 지 이틀 만
  • 당정, 500세대 이하 재건축 권한 구청장에…1주택 종부세도 손질 [종합]
  • 고소득 근로자 실효세율 37.7%…양도소득세보다 11%p 이상 높아
  • 한화, 美 방산 자회사에 4000억↑ 투입…K9·조선 현지 공략 속도
  • 美 공화당 의원, 트럼프에 한미연합훈련 복원 촉구
  • 주말 전국 곳곳 돌풍 동반 소나기…최고 체감 35도 무더위 지속[날씨]
  • 이란 대통령 “전 세계가 우리 승리 인정…지금 전쟁 끝낼 때”
  • [주간증시전망] 다음주 코스피, 6400~7500선 전망…엔비디아 실적·잭슨홀 주목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278,000
    • +0.79%
    • 이더리움
    • 3,370,000
    • +1.78%
    • 비트코인 캐시
    • 375,000
    • -0.98%
    • 리플
    • 2,078
    • +1.96%
    • 솔라나
    • 130,500
    • +1.79%
    • 에이다
    • 312
    • -0.32%
    • 트론
    • 471
    • -0.21%
    • 스텔라루멘
    • 274
    • +1.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20
    • +0.73%
    • 체인링크
    • 15,840
    • -0.19%
    • 샌드박스
    • 61.23
    • -1.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