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특고 고용보험 도입 우려…“재고 촉구”

입력 2020-1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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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외 14개 경제단체, 공동 입장 국회에 전달

국내 경제단체들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의무화 입법 추진에 대해 “고용 형태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며 재고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14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는 20일 정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입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9월 제출된 정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관련 입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의무 가입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분담수준을 대통령령에 위임 △소득 감소로 인한 자발적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재정 통합 운영 등이 주요 골자다.

경제단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입법에 대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반 근로자와 다른 특성을 갖는 만큼 이를 반영해야 한다”라며 “그럼에도 정부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의 틀 속에 그대로 끼워 넣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직이나 계약 지속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는 만큼 고용보험의 전제조건인 ‘비자발적 실업’이 성립되기 어렵고, 업종에 따라 활동 기간, 소득 수준 등이 다양해 획일적 고용보험제도 적용이 쉽지 않다는 논리다.

또한, 정부안에선 사업 파트너인 사업주의 보험료 분담비율을 사실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이 유력한데, 이에 대해선 “(특고의) 사업주를 근로관계의 사용자와 동일시 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도덕적 해이도 우려했다. 소득감소에 따른 자발적 이직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한다면, 소득조절이 가능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반복적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진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전체 고용보험 재정상 문제 및 피보험자 간 갈등 △사업주의 고용보험 비용부담으로 인한 특고 직종 일자리 감소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낮고 사업주와 관계에서도 우위에 있는 특고 계약에 대한 고려 부족 등의 내용이 건의에 포함됐다.

경총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관련 법 개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과 당사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 경제계 건의사항이 심도있게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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