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아시아항공 인수 심사시 경쟁제한ㆍ소비자 후생 영향 볼 것"

입력 2020-11-1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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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원칙과 법에 따라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이 있는지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KBS1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다른 기업결합 신고와 비슷한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대한항공의 최대주주인 한진칼은 산업은행으로부터 자금(8000억 원)을 지원받아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로 했다. 인수가 성사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인수 성사 시 야기할 수 있는 가격 인상 등 항공 독과점 폐해 우려를 공정위가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조 위원장은 “독과점으로 발생하는 폐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가져다가 적용할 것"이라며 "해당 기업결합의 경우 반경쟁적인 효과, 소비자 피해, 효율성 증대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분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 분석가들을 통해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해당 기업결합을 승인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입법 필요성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개정안이 추구하는 방향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혁신성장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 경제에서 비중, 중요도로 봤을 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곳 중 하나가 기업집단, 소위 재벌이다. 재벌 쪽에서는 경제력 집중 남용 혹은 편법적인 경제력 집중이 지속해 왔다"며 "재벌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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