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 성지건설 최대주주, 1심 징역 5년 선고

입력 2020-11-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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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감사의견 거절 책임 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첫 번째 무자본 입수합병(M&A) 기업으로 거론된 성지건설에서 거액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대주주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환승 부장판사)는 19일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엠지비파트너스 박모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50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78억여 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성지건설 대표 이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200억 원을,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 씨는 징역 3년과 벌금 150억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박 대표는 엠지비파트너스를 통해 성지건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실체가 불분명한 미국 회사를 이용해 가장납입 하고, 유 고문이 당시 실소유했던 회사 등을 통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총 10개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성지건설 상장폐지의 책임이 박 대표에게 있다고 봤다. 박 대표가 주도한 부정한 거래가 회계법인 감사에서 의견 거절의 이유가 됐다는 이유에서다. 또 위조한 문서를 검찰과 회계법인에 제출하고, 회계법인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씨와 이 씨의 경우 대부분 횡령 금액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의 행동으로 성지건설이 감사의견 거절을 받고 상장폐지가 돼 일반 투자자의 피해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씨는 성지건설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나 옵티머스 자금 변제 등에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실소유한 회사를 도관업체로 이용해 '자금 돌리기'를 주도하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봤다.

한편 엠지비파트너스는 옵티머스의 2대 주주로 현재 구속기소 된 이모 이사가 대표인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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