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정진웅 '독직폭행' 혐의 기소 적정성 진상 확인 지시"

입력 2020-11-1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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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직무배제 요청은 적정성 확인 후 결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기소 적정성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의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 요청은 적정성 확인 후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5일 대검 감찰부에 (정 차장검사에 대한)독직폭행 혐의 기소 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관해 그 진상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며 "대검의 진상확인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정 차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앞서 대검은 지난주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약 2주일 전 구두로 같은 요청을 했지만 법무부가 답을 내놓지 않아 공식절차를 밟은 것이다.

법무부는 "최근 서울고검 감찰부의 채널A 사건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 폭행 혐의 기소과정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정 차장검사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이 공식적으로 이의제기하고 결재에서 배제되는 등 그 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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