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PC 은닉' 김경록 "정경심 증인 신청…진술 너무 달라"

입력 2020-11-11 13: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하드디스크(HDD) 등 증거를 숨겨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38) 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정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김예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범행 경위와 관련해 피고인의 진술과 맞지 않는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정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다음 달 자신의 형사사건 선고를 앞둔 것을 거론하며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그러나 변호인은 "진술이 너무 상반될 뿐 아니라 비상식적이라 증언을 거부하더라도 신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 씨 측이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한 뒤 정 교수의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변호인은 "김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단순히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이라 1심의 형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교수의 자택에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것과 동양대 PC 은닉 범죄 사이에는 동일성이 없어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했다. 또 검찰에서는 증거를 제시하고 추궁하자 그제야 하드디스크 교체 사실을 진술했다고 주장하지만 자신이 범행을 먼저 자백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 등을 숨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저임금 막판 줄다리기…대학생 희망 알바 시급 '1만1595원' [데이터클립]
  • 태풍 겹친 7월 지각 장마, 언제까지? [이슈크래커]
  • "비 그쳤는데 왜?"⋯KBO 우천취소, 알고 보니 [이슈크래커]
  • 민트코어 벌써 끝?⋯올여름엔 '레몬빛'으로 갑니다 [솔드아웃]
  •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광주 군공항' 확정…250만평 규모
  • 월가, SK하이닉스 ADR 상장에 흥행 예감…“외국기업 역대 최대 IPO 될 것”
  • ‘최대 60조’ 캐나다 잠수함 최후 승부…한화 ‘납기’ vs TKMS ‘나토 결속’
  • "외환시장 24시간 개장부터 시작"⋯한은 '원화 국제화' 청사진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7.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605,000
    • +1.78%
    • 이더리움
    • 2,722,000
    • +1.15%
    • 비트코인 캐시
    • 371,300
    • +1.17%
    • 리플
    • 1,729
    • +0.29%
    • 솔라나
    • 124,000
    • +0.65%
    • 에이다
    • 278
    • -3.14%
    • 트론
    • 495
    • +0%
    • 스텔라루멘
    • 304
    • -0.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40
    • -0.86%
    • 체인링크
    • 12,130
    • +0%
    • 샌드박스
    • 76.4
    • -0.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