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전달' 김백준, 무죄 확정

입력 2020-11-0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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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연합뉴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 원씩 총 4억 원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특활비를 전달할 당시 원장들의 거취와 관련해 대통령의 직무가 행사될지 불분명했고, 이전에도 청와대에 특활비가 지원됐던 사례가 있었다"며 뇌물 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국고손실 방조 부분을 공소시효 7년인 단순 횡령죄를 적용해 “마지막 범행 시기인 지난 2010년 8월로부터 7년이 넘은 2018년 2월 기소됐다”며 면소 판결했다.

2심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받은 것이 직무와 관련이 있다거나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김 전 기획관은 당시 예산을 직접 다루는 신분이 아니어서 국고손실 방조죄가 아닌 단순 횡령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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