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에 "검찰개혁 왜 필요한지 증명"

입력 2020-10-29 20: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 2월 항소심 직후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게 됐다.  사진은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이 전 대통령.  (연합뉴스)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 2월 항소심 직후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게 됐다. 사진은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검찰 개혁의 당위성이 증명됐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직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돼 국무총리로서 착잡한 심경"이라면서도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는 단순한 진리가 실현되기까지 13년이 걸렸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정 총리는 "2007년 법 집행이 공정했다면 생기지 않았을 사건"이라면서 "왜 지금 검찰 개혁이 필요한지 잘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지난 2007년 12월 대선 경선 후보였던 이 전 대통령의 BBK·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하고도 무혐의 결론을 낸 것을 겨냥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듬해 대통령 당선 후 받은 특검 수사에서도 무혐의를 받았다.

그는 "단죄받지 않는 불의는 되풀이된다"며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혁에 더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미중 관계 좋아질 것“…시진핑 “적 아닌 파트너돼야”[종합]
  • 단독 삼성물산 건설부문 임금교섭 사실상 타결…22일 체결식
  • 국민주 삼성전자의 눈물, '시즌2' 맞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삼성전자 파업 초읽기]
  • 광주 여고생 살해범 신상공개…23세 장윤기 머그샷
  • 뉴욕증시, 4월 PPI 대폭 상승에 혼조...S&P500지수 최고치 [상보]
  • 고공행진 이제 시작?...물가 3%대 재진입 초읽기 [물가 퍼펙트스톰이 온다]
  • 탈모도 ‘혁신신약’ 개발 열풍…주인공 누가 될까[자라나라 머리머리]
  • 멋진 '신세계' 어닝 서프라이즈에…증권가, 목표주가 66만원까지 줄상향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13:2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678,000
    • -2.12%
    • 이더리움
    • 3,342,000
    • -1.94%
    • 비트코인 캐시
    • 641,500
    • -2.21%
    • 리플
    • 2,117
    • -1.53%
    • 솔라나
    • 134,000
    • -5.57%
    • 에이다
    • 392
    • -3.45%
    • 트론
    • 521
    • +0.77%
    • 스텔라루멘
    • 236
    • -3.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300
    • -3.19%
    • 체인링크
    • 15,080
    • -2.58%
    • 샌드박스
    • 115
    • -4.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