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에 "검찰개혁 왜 필요한지 증명"

입력 2020-10-29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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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 2월 항소심 직후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게 됐다.  사진은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이 전 대통령.  (연합뉴스)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 2월 항소심 직후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게 됐다. 사진은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검찰 개혁의 당위성이 증명됐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직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돼 국무총리로서 착잡한 심경"이라면서도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는 단순한 진리가 실현되기까지 13년이 걸렸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정 총리는 "2007년 법 집행이 공정했다면 생기지 않았을 사건"이라면서 "왜 지금 검찰 개혁이 필요한지 잘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지난 2007년 12월 대선 경선 후보였던 이 전 대통령의 BBK·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하고도 무혐의 결론을 낸 것을 겨냥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듬해 대통령 당선 후 받은 특검 수사에서도 무혐의를 받았다.

그는 "단죄받지 않는 불의는 되풀이된다"며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혁에 더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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