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불법파견 은폐 의혹' 정현옥 전 차관 2심도 무죄

입력 2020-11-0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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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불법파견 은폐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현옥(왼쪽사진)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2018년 11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삼성 불법파견 은폐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현옥(왼쪽사진)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2018년 11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을 알고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정 전 차관과 권 전 청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전 차관 등은 2013년 고용노동부의 수시 근로 감독에서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의 불법 파견이 인정된다는 결론이 예상되자 감독 기간을 연장한 뒤 결과를 뒤집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정 전 차관이 결과를 바꾸기 위해 관련 회의를 주재했다거나 삼성 측의 부탁으로 권리를 남용했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정 전 차관이 삼성 측에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한 점도 정당한 직무 집행에 해당하고 감독 결과의 방향을 알려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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