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대금 편의점서 수령·보험사 앱 활용한 환전신청 가능해진다

입력 2020-11-02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사업 규제 확인·면제요청 5건에 '규제 면제' 등 추진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앞으로 보험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은행 환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무인환전기기 대여와 고객지원센터 운영대행 서비스 영업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제도 운영을 위해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사전접수를 시행한 결과, 5건의 요청에 대해 기재부 장관 통첩으로 관련 규제를 면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요청된 내용은 △편의점을 통한 환전대금 수령 △외국인 관광객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한 송금대금 수령 △보험사 앱을 통한 은행 환전서비스 신청 △무인환전기기 대여 및 고객지원센터 운영대행 서비스 △무인환전기기를 통한 송금서비스 제공 및 송금 네트워크 공유 서비스 이용 등이다. 기재부는 편의점을 통한 환전대금 수령과 ATM을 통한 송금대금 수령에 대해 ‘규제 없음’을 회신했으며, 나머지 3건에 대해선 ‘규제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규제 면제를 추진하기로 한 과제에 대해서는 기재부 장관 통첩을 11월 중 신속히 발령해 업계 전반에 걸쳐 규제를 면제하고, 규제 없음을 회신한 과제에 대해서는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신청업체의 해당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내년 1분기 중 운영될 제2차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를 위한 과제 접수는 올해 12월 중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30일부턴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 서비스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개정 외국환 거래규정’이 시행됐다.

△환전·송금 위탁과 송금 네트워크 공유를 허용하고 △고객이 송금을 신청한 국가에 협력사가 없는 소액송금업자도 국내 다른 소액송금업자의 송금 네트워크를 공유해 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송금중개 제도를 신설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더불어 소액해외송금업자가 계좌 간 거래 외에 무인기기, 창구거래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받거나 외국에서 송금된 대금을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고객 간 거래방법 제한도 완화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외환 서비스 공급자 간 협업과 경쟁이 촉진되고, 혁신적 시도와 관련한 규제 불확실성이 완화해 혁신의 질적 성장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범죄도시4’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범죄도시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 직장 상사·후배와의 점심, 누가 계산 해야 할까? [그래픽뉴스]
  •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 꽁냥이 챌린지 열풍…“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866,000
    • -0.43%
    • 이더리움
    • 4,451,000
    • -1.2%
    • 비트코인 캐시
    • 694,000
    • -2.53%
    • 리플
    • 733
    • -0.81%
    • 솔라나
    • 207,100
    • -0.96%
    • 에이다
    • 682
    • +1.34%
    • 이오스
    • 1,129
    • +0.98%
    • 트론
    • 161
    • +0%
    • 스텔라루멘
    • 162
    • -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700
    • -3.14%
    • 체인링크
    • 20,300
    • -0.64%
    • 샌드박스
    • 643
    • -0.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