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ㆍ살인' 10대들 실형 확정

입력 2020-10-27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함께 사는 또래를 물고문하고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가해자 4명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9~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를 왜소하고 소심하며, 내성적이라는 이유로 괴롭히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9세였던 A 씨는 2019년 4월경부터 트집을 잡아 피해자를 때렸고, 18~19세인 B 씨 등도 놀이를 빌미로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다. 피해자를 물고문한 범행도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의 월급을 빼앗고 임차보증금마저 갈취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피해자는 지난해 폭행을 당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다발성 손상, 패혈증 등으로 숨졌다.

1심은 “오로지 피해자를 폭행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기 잔혹하고 패륜적인 방법을 사용했고, 폭행으로 상처 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촬영하고 이를 조롱하는 노래를 만들어 부르는 등 인간성에 대한 어떠한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며 범행을 주도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 씨는 징역 17년, 당시 18세로 소년법이 적용된 C, D 씨는 부정기형인 장기 15년, 단기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심은 살인 혐의에 대해 A 씨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나머지는 상해치사를 적용해 B 씨는 징역 10년, 재판 중 성인이 된 C 씨는 징역 11년, D 씨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이란, 2주간 휴전 사실상 합의…이란 “호르무즈해협 안전 통행 가능”
  • 공공부문 차량 2부제·주차장 5부제 시행⋯대체항로 모색·탈나프타 전환
  • 국내 경상수지 흑자 '200억달러' 첫 돌파⋯"반도체가 최대 공신"
  • “연락 오면 바로 뛰어야”⋯전세 품귀에 ‘묻지마 계약’까지 [르포] [전세의 종말②]
  • “증권사보다 3배 많은 고객 묶어라”... 은행권, ‘슈퍼앱’ 전쟁 [증권이 금융을 삼킨다 下-②]
  • 코스피 1분기 영업익 '사상 최대' 전망…삼전·SK하닉 빼면 '제자리걸음'
  • 불닭이 불붙인 글로벌 경쟁...농심·오뚜기 오너가, 美수장에 전면 배치
  • 조 단위 벌어들인 제약사들, R&D는 ‘찔끔’…전쟁·약가 리스크 상존
  • 오늘의 상승종목

  • 04.08 13:0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000,000
    • +2.11%
    • 이더리움
    • 3,326,000
    • +4.43%
    • 비트코인 캐시
    • 658,000
    • +0.61%
    • 리플
    • 2,036
    • +2.26%
    • 솔라나
    • 125,900
    • +4.39%
    • 에이다
    • 389
    • +4.85%
    • 트론
    • 468
    • -2.09%
    • 스텔라루멘
    • 241
    • +2.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630
    • +6.03%
    • 체인링크
    • 13,690
    • +3.01%
    • 샌드박스
    • 119
    • +3.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