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알뜰폰 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전파사용료 감면 2년 연장

입력 2020-10-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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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소 알뜰폰 대상 전파사용료 감면을 2022년까지 2년 연장하는 등 알뜰폰 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를 내놨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와 국민의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발표한 ‘알뜰폰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내건 후속 조치의 골자는 △알뜰폰 스퀘어 개소 △자급제폰 중 하나인 중고폰과 알뜰폰 연계 판매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등이다.

우선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 국민이 직접 방문해 알뜰폰과 다양한 단말기를 체험할 수 있는 알뜰폰 전용 홍보관인 알뜰폰 스퀘어를 구축해 27일부터 개소한다. 알뜰폰 스퀘어에서 방문객들은 알뜰폰 서비스에 대해 소개받고, 알뜰폰허브와 연계를 통해 맞춤형 요금제를 검색하고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스마트폰과 사물인터넷(IoT) 기기와 가상현실(VR)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뒀다.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에서 중고 휴대폰과 알뜰폰 요금제를 연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자급제 단말기와 알뜰폰 조합으로 통신비를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중고나라는 전국에 약 60개의 ‘중고나라 모바일’ 오프라인 가맹점을 운영 중인데, 올해 내로 편의점 등과 같이 중고나라 모바일 대리점에서 알뜰폰 유심을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 부담을 낮춰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영세한 알뜰폰 지원 취지에 맞춰 중소·중견 기업 이외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를 2021년 20%, 2022년 50%, 2023년부터는 100% 부과한다. 전파법 시행령은 28일부터 입법예고 예정이며 연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알뜰폰을 활용해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켜 가계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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