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웅제약ㆍ한국아스트라제네카 의약품, 신속한 제품화 지원"

입력 2020-10-23 09: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제2형 당뇨병 치료제ㆍ제1형 신경섬유종증 치료제, 심속심사 대상 의약품으로 최초 지정

▲식약처 전경 (사진제공=식약처)
▲식약처 전경 (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웅제약의 제2형 당뇨병 치료제 ‘DWP16001’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제1형 신경섬유종증 치료제 ‘셀루메티닙’을 ‘신속심사 대상 의약품’으로 최초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속심사 대상 의약품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치료제 △신종 감염병 예방 또는 치료제 △혁신의료기기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 또는 질병 치료에 혁신적 기여를 하는 제품으로, 다른 의료제품보다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심사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120일이 걸리는 심사 기간을 90일로 단축할 수 있다.

식약처는 업체가 제출한 신속심사 지정 신청서 및 제출자료를 검토해 신속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했다.

대웅제약의 ‘DWP16001’은 제 2형 당뇨병 치료에 사용되는 국내 개발 신약에 해당해 신속심사대상으로 지정됐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셀루메티닙’은 3세 이상 소아의 수술이 불가능한 제 1형 신경섬유종증 치료에 사용되는 신물질 의약품으로, 기존 치료제가 없는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대한 질환의 치료제에 해당해 도입 시급성이 인정돼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받았다.

식약처는 향후 ‘DWP16001’ 및 ‘셀루메티닙’에 대한 품목허가가 신청되면 신속한 제품화를 위해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등 국가 보건위기 극복과 환자의 신규 치료기회 보장,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혁신의료제품의 신속 제품화를 위해 신속심사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신속심사 대상 품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삼성전자 노사, 파업 전 '최후의 담판' 돌입⋯최승호 위원장 "끝까지 최선"
  • 월급의 시대는 끝났나…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갈라놓은 자산격차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下-①]
  • 코스피 날아가는데, 박스권 갇힌 코스닥…'150조 국민성장펀드' 구원투수 될까
  • “급해서 탄 게 아니니까요”…한강버스 탑승한 서울 시민들, ‘여유’ 택했다[가보니]
  • 정원오 '지분적립형 자가' vs 오세훈 'SH 공동 투자'…서울시장 청년 주거 공약 격돌
  • ‘파업이냐 타결이냐’…삼성 노사, 오늘 최종 분수령 선다
  • 오전부터 전국 비…수도권 최대 80㎜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11:2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286,000
    • -0.06%
    • 이더리움
    • 3,148,000
    • -0.69%
    • 비트코인 캐시
    • 551,000
    • -2.04%
    • 리플
    • 2,017
    • -2.13%
    • 솔라나
    • 125,600
    • -0.87%
    • 에이다
    • 370
    • -1.07%
    • 트론
    • 530
    • -0.19%
    • 스텔라루멘
    • 213
    • -2.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60
    • -1.8%
    • 체인링크
    • 14,100
    • -2.02%
    • 샌드박스
    • 106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