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일반 마스크 착용 응시 가능…칸막이는 책상 앞쪽만 설치

입력 2020-10-1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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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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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로 예정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없는 응시자는 일반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합동 수능 관리단은 16일 첫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능 시험장 방역 지침’을 확정했다.

수능 관리단은 지난달 28일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으로 수립·발표한 ‘2021학년도 수능 관리계획’에 따라 교육부 차관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구성·운영된다. 수능 시험장 방역 지침을 수립하고 시험장·감독관 확보와 방역조치 등을 전담 관리한다.

이번 지침은 시험 관리기관과 질병관리청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TF)에서 초안을 마련했으며 질병관리청과 시도교육청의 감수를 거쳤다. 감염 위험 정도에 따라 일반시험장과 별도시험장, 병원시험장으로 구분해 방역 관리 세부사항을 수립했다. 무증상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 자가격리자는 별도시험장, 확진자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치른다.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일반시험장 내 별도 시험실로 입실한다.

사전·당일·종료 후 등 시험 단계별 조치사항도 마련됐다. 지침에 따르면 예비소집일인 12월 2일 시험장 방역 상황 유지를 위해 수험생의 건물 입장은 금지되며 안내가 필요할 경우 가급적 운동장 등 야외나 별도 장소에서 실시한다.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는 수험생의 직계 가족 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수험표를 대리 받을 수 있다.

수험생은 시험을 응시하는 동안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일반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는 무증상 수험생은 밸브형·망사 마스크 등을 제외한 일반마스크를 착용하면 된다. 일반시험장의 별도시험실로 배치되는 유증상 수험생과 별도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는 자가격리자는 KF80 동급 이상의 보건용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시험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제거해 달라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던 칸막이는 감염 차단을 위해 예정대로 책상에 설치된다.

단 수험생의 책상 활용도를 고려해 앞쪽에만 설치되며 칸막이 하단으로 시험지(A3 크기)가 통과할 수 있으며 시험지를 양쪽으로 펼치거나 세로로 접어서 활용할 수 있다. 빛 반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투명한 칸막이로 제작된다. 교육부는 칸막이의 투명도와 높이 등 규격을 조정했고 사전에 학교 현장 시연과 검증을 했다고 설명했다.

점심은 개인 도시락과 음용수를 준비해 시험실 내 본인 자리에서 식사해야 하고 여럿이 함께 식사할 수 없다. 시험 종료 이후에는 감독관 등의 안내에 따라 퇴실하며 14일간 발열·기침·호흡곤란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을 확인하고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 또는 보건소로 문의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 합동 수능 관리단은 수능 시험장 방역 지침 수립을 시작으로, 수험생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교육계의 역량을 모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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