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재난방송 의무 위반 7개 방송사에 6750만 원 과태료

입력 2020-10-14 13: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제55차 위원회를 열고 재난방송 법규를 위반한 7개 방송사업자에 과태료 총 675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정부가 요청한 재난방송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송해야 한다. 하지만 작년 3~4분기 KNN, 원음방송, 연합뉴스TV, YTN라디오, 춘천MBC, CBS, 광주영어방송재단 등 7개 방송사는 이들 재난방송을 하지 않거나 주요 정보를 누락했다. 이들 방송사의 위반 건수는 9건이고, 사별 과태료는 750만~1500만 원이다.

방통위는 또 국악방송 국악광주FM방송국의 송신소·연주소 이전 및 방송구역 변경신청에 대해 허가했다. 기존 무선국 또는 방송수신에 혼신 등이 발생하면 시설자 부담으로 이를 해소하고 운용하도록 조건도 달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 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이 보고됐다. 개정안은 고시 적용 대상을 ‘전기통신사업자’로 한정한 조항을 삭제해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불공정행위도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당한 행위의 예외사유를 구체화하고 명확화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AI와 나눈 대화 싹 다 지워진다"…'자동 삭제' 기능 내놓은 메타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 올해 원유 가격 3년째 동결⋯우윳값 인상 피할 듯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코픽스 한 달 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다시 오르나 [종합]
  • 이정후 MLB 새기록…'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란?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750,000
    • -2.04%
    • 이더리움
    • 3,303,000
    • -2.65%
    • 비트코인 캐시
    • 633,000
    • -2.01%
    • 리플
    • 2,132
    • -3.49%
    • 솔라나
    • 132,800
    • -3.07%
    • 에이다
    • 389
    • -3.47%
    • 트론
    • 524
    • +0.38%
    • 스텔라루멘
    • 230
    • -4.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50
    • -4.37%
    • 체인링크
    • 14,950
    • -4.04%
    • 샌드박스
    • 112
    • -5.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