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재외공관 28곳, 규정 위반 보관 금액 적발… 총 22만 달러

입력 2020-10-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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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총영사 1만 2000달러, 뉴욕 총영사 8000달러
태영호 "돈 내버려 둔 원인 무엇인지 해명해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LA 총영사관은 1만 2000달러, 뉴욕 총영사관은 8000달러를 규정 위반으로 보관하다 감사원에게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공=태영호 의원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LA 총영사관은 1만 2000달러, 뉴욕 총영사관은 8000달러를 규정 위반으로 보관하다 감사원에게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공=태영호 의원실)

재외공관 28곳에서 규정을 위반한 채 22만 달러(한화 약 2억5000만 원)를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서 LA 총영사관은 1만2000달러, 뉴욕 총영사관은 8000달러를 규정 위반으로 보관하다가 감사원에게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네덜란드·러시아·터키 대사관 등 총 9개 공관에서 규정 위반 보관금이 적발됐다.

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각 관서운영경비의 사용 잔액이 있으면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지출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재외공관 규정 위반 금액은 이를 따르지 않고 보관한 금액이다. 감사원도 외교부에 재외공관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이 부적절하다고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LA 총영사관의 경우 2018년 12월 말 이미 지원 취소가 결정된 한미네트워크 지원금(7000달러), 2019년 2월 미주 사진협회로부터 받은 반납금(1000달러), 같은 달 한글 학교로부터 받은 반납금(4115달러) 등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뉴욕 총영사의 경우 재외동포재단 위탁 사업비(8178달러)를 반납하지 않고 임의로 보관하다 지난해 감사원에게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고,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업무 처리지침을 제정해 재외공관에 통보할 것"이라며 "지침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태 의원은 "네덜란드 대사관 등 7개 공관은 원인을 알 수 없는 8개 계좌에 미화 2만6387달러를 해당 금액이 발생한 사유를 규명하지 못한 채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른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비자금'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태 의원은 또 "재외공관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돈을 내버려 둔 원인이 무엇이지, 외교부는 향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 해명해야 한다"며 "감사원 적발 후 사후 조치에 대해서도 이번 국감을 통해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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