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을지로위원회ㆍ홈플러스, 소상공인 혼합수수료 면제

입력 2020-10-0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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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왼쪽 두번째부터), 이동주 의원과 임일순 홈플러스 대표이사, 최소보장임대료 해당 점주들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을지로위원회 상생 꽃 달기, 최소보장임대(하이브리드계약) 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대기업 홈플러스와 입점 중소상인간의 상생협력'에서 과제 타결을 축하하며 꽃을 달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왼쪽 두번째부터), 이동주 의원과 임일순 홈플러스 대표이사, 최소보장임대료 해당 점주들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을지로위원회 상생 꽃 달기, 최소보장임대(하이브리드계약) 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대기업 홈플러스와 입점 중소상인간의 상생협력'에서 과제 타결을 축하하며 꽃을 달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홈플러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임대점주와의 상생을 위해 '최소보장임대료'(혼합수수료) 적용을 올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홈플러스는 5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열린 '을지로위원회 상생 꽃 달기, 최소보장임대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대기업 홈플러스와 입점 중소상인 간의 상생협력'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홈플러스에서 일부 시행 중인 '최소보장임대료' 계약은 임대 매장의 매출액이 적을 때는 약정 임대료를 부과하고, 매출액이 높을 때는 매출 연동 수수료를 적용하는 계약 방식이다.

이러한 계약 방식은 장사가 안될 때도 매출액과 무관하게 정액의 임대료를 내야 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 활동이 위축된 현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다만 초과 매출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감면해주기 때문에 장사가 잘될수록 임대료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홈플러스 측은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전국 약 600개 매장 점주와 이러한 조건으로 임대 계약을 맺고 있다.

이번 유예 결정으로 연말까지 매출액에 연동해 임대료를 내면 돼 이들 점주의 부담이 줄어든다.

이날 을지로위가 국회에서 개최한 행사에는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임일순 홈플러스 사장과 입점 상인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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