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열 수 없어"…법원, 개천절 차량 집회 '조건부 허용'

입력 2020-10-01 13: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9가지 조건 제시…집회 전후 대면 모임 등 금지

▲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유수지주차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정부의 '반미친중' 정책을 규탄하는 카퍼레이드를 위해 출발 전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유수지주차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정부의 '반미친중' 정책을 규탄하는 카퍼레이드를 위해 출발 전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개천절에 차량을 이용한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허용했다.

다만 집회 도중 차의 창문을 열 수 없는 등 까다로운 조건들을 내세웠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전날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다만 집회 진행을 위해 총 9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이 결정에 따르면 새한국은 사전에 집회 참가자 목록을 경찰에 제출하고, 명단이 참가자와 같은지 경찰의 확인을 거쳐야 집회를 열 수 있다.

또 집회 물품을 비대면 방식으로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전달해야 한다. 집회 전후 대면 모임이나 접촉은 할 수 없다.

최대 9대로 제한된 집회 차량에는 각각 1명만 탈 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창문을 열 수 없으며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차에서 내릴 수 없다.

아울러 집회 도중 다른 차량이 행진 대열에 끼어들면 경찰이 이를 제지하는 조치를 하기 전까지 행진을 계속할 수 없다.

오후 2시에 시작한 집회는 오후 4시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더라도 해산해야 한다.

경찰과 방역 당국은 새한국 측이 이 같은 조건들을 지키는지 감독하다가 지시에 불응하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집회 참가자들이 준수 사항을 충분히 인식했다는 내용의 각서를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조건에 포함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 내렸다더니 조삼모사" 구글의 기막힌 수수료 상생법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거래대금 폭증에 ‘실적 잭팟’…5대 증권사 1분기 영업익 3조
  • 이정현 "국힘 공관위원장직 다시 수행하겠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600,000
    • +0.83%
    • 이더리움
    • 3,109,000
    • +0.91%
    • 비트코인 캐시
    • 686,500
    • +0.96%
    • 리플
    • 2,089
    • +1.51%
    • 솔라나
    • 130,300
    • +0.39%
    • 에이다
    • 391
    • +0.26%
    • 트론
    • 436
    • +0.46%
    • 스텔라루멘
    • 247
    • +2.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00
    • +4.7%
    • 체인링크
    • 13,600
    • +2.03%
    • 샌드박스
    • 122
    • -1.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