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구글 인앱결제 30% 수수료 강행' 철회 촉구 결의안 추진

입력 2020-09-2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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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내년부터 모든 인앱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AP연합뉴스)
▲구글이 내년부터 모든 인앱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AP연합뉴스)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30% 강행에 국회도 단단이 뿔이 났다.

다음 달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여야 공동으로 인앱결제 강행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상임위에 계류 중인 구글 인앱결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최우선으로 다룰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구글의 인앱 결제 강행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구글의 인앱 결제로 판매료 30%를 부과하는 것은 시장 지배자로서의 위치를 남용하는 것"이라며 "스타트업이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수준으로 소비자 피해는 물론 앱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50조 1항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위법한 행동임을 지적했다.

이번 구글의 정책변경에 대한 대책으로 홍 의원은 인앱결제 이슈와 관련해 여야가 공감대가 있는 만큼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과방위 차원의 결의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결의안에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이어 홍 의원은 현재 과방위에 계류 중인 조승래, 박성중, 홍정민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최우선적으로 병합처리할 것을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들에게 요청하기로 했다.

홍 의원은 "유튜브 프리미엄 해지 환불건 등 구글이 방통위의 위반사항 시정조치에 이행계획을 제출한 전례가 있다"며 "법률로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명확히 하면 국내 콘텐츠 업계를 보호하고 앱 마켓 생태계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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