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잼, 대마초 이어 시민 폭행까지…“정당방위” 외쳤으나 징역형

입력 2020-09-28 19: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씨잼 (사진제공=저스트뮤직)
▲씨잼 (사진제공=저스트뮤직)

래퍼 씨잼이 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은 시민을 폭행해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씨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앞서 씨잼은 지난 2018년 12월 서울 용산구의 한 클럽에서 손님 A씨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이를 말리던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얼굴을 맞은 B씨는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씨잼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마약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이었으며 씨잼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양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씨잼은 1993년생으로 올해 나이 28세로 2016년 ‘쇼미더머니5’ 준우승을 하며 얼굴을 알렸다. 하지만 2018년 자신의 집에서 10여 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멈췄는데 파운드리 58% 급감…삼성전자, 총파업 장기화땐 공급대란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소상공인업계 ‘촉각’
  • 1시간59분30초…마라톤 사웨 신기록, 얼마나 대단한 걸까?
  • 직장인 10명 중 3명 "노동절에 쉬면 무급" [데이터클립]
  • 고유가 지원금 신청 개시⋯금융권, 앱·AI 탭 활용해 '비대면' 정조준
  • "적자 늪이지만 고통 분담"⋯車 5부제 동참하면 보험료 2% 깎아준다 [종합]
  • 수십조 손실보다 무서운 ‘신뢰 붕괴’ ⋯K-반도체 공급망, 내부적 자해 [치킨게임 성과급 분배]
  • 방산 지형도 흔드는 수싸움⋯한화ㆍ풍산, 탄약 빅딜 '시너지 계산법'
  • 오늘의 상승종목

  • 04.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342,000
    • -1.36%
    • 이더리움
    • 3,407,000
    • -2.29%
    • 비트코인 캐시
    • 670,000
    • -0.22%
    • 리플
    • 2,075
    • -2.21%
    • 솔라나
    • 125,600
    • -2.33%
    • 에이다
    • 366
    • -2.4%
    • 트론
    • 487
    • +1.25%
    • 스텔라루멘
    • 246
    • -3.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50
    • -2.61%
    • 체인링크
    • 13,750
    • -2.34%
    • 샌드박스
    • 115
    • -5.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