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잼, 대마초 이어 시민 폭행까지…“정당방위” 외쳤으나 징역형

입력 2020-09-28 19: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씨잼 (사진제공=저스트뮤직)
▲씨잼 (사진제공=저스트뮤직)

래퍼 씨잼이 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은 시민을 폭행해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씨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앞서 씨잼은 지난 2018년 12월 서울 용산구의 한 클럽에서 손님 A씨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이를 말리던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얼굴을 맞은 B씨는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씨잼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마약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이었으며 씨잼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양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씨잼은 1993년생으로 올해 나이 28세로 2016년 ‘쇼미더머니5’ 준우승을 하며 얼굴을 알렸다. 하지만 2018년 자신의 집에서 10여 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세계는 기업 감세 혈안…한국만 거꾸로 [역주행 코리아]
  • “길게 맡기면 손해”…장단기 정기예금, 금리 역전 고착화
  • [AI 코인패밀리 만평] 묻고 '세 배'로 가!
  • 뻥 뚫린 내부통제, ‘정보유출 포비아’ 키웠다 [무너지는 보안 방파제]
  • 50만원 호텔 케이크 vs 6만원대 패딩...상권도 양극화 뚜렷[두 얼굴의 연말 물가]
  • 지방선거 이기는 힘은 결국 ‘민생’ [권력의 계절③]
  • 삼성전자, 사업 ‘옥석 고르기’ 본격화… M&A도 시동거나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12:4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751,000
    • +1.16%
    • 이더리움
    • 4,633,000
    • +1.36%
    • 비트코인 캐시
    • 893,500
    • +2.17%
    • 리플
    • 3,086
    • -0.29%
    • 솔라나
    • 199,800
    • +0.05%
    • 에이다
    • 630
    • +0.48%
    • 트론
    • 428
    • -0.47%
    • 스텔라루멘
    • 359
    • -0.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240
    • -0.92%
    • 체인링크
    • 20,710
    • -1.1%
    • 샌드박스
    • 210
    • -2.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