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플레어스택서 또 매연

입력 2020-09-2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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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트러블로 30분간 지속…"발생 직후 관계기관에 통보"

최근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의 플레어 스택(Flare Stack)에서 매연이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 지 9개월여 만이다.

28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이달 1일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의 플레어 스택이 비정상 가동되면서 30분가량 매연이 발생했다.

환경 당국 관계자는 "사고 관련 자료를 국립환경과학원에 보내 최근 분석 결과를 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당국은 조만간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르면 현장에서 링겔만 비탁도 2도 이상의 매연이 2시간 동안 5분 이상 초과한 경우 절차대로 경고, 개선 명령ㆍ조업정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공정 트러블로 처리할 수 있는 용량보다 많은 가스가 모이면서 완전히 소각되지 못하고 배출된 것"이라며 "매연 발생 직후 관계기관에 통보했고 안정화된 상태"라고 밝혔다.

플레어 스택이란 정유 공장이나 석유화학 공장에서 재활용할 수 없는 액체 성분을 완전히 연소해 매연 발생을 방지하는 철골 시설물이다. 비산 배출시설의 일종으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한 장치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업체들이 플레어 스택을 거치지 않고 유독물질을 배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에서는 지난해 12월에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

가스 압축기 인입 관에 설치된 가스 유량계에 오류가 생기면서 플레어스택에서 매연이 나왔다. 당시 당국은 오염 수준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처분 불가' 결론을 냈다.

그 밖에도 정유ㆍ석화 공장 굴뚝에서 매연이 나온 사례는 몇 차례 더 있다.

2017년 6월 대한유화가 울산공장 NCC(납사 크래킹 센터)를 시험 운전하는 중에 플레어 스택에서 불기둥과 매연이 치솟았다. 환경 당국은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후 2개월 만에 다시 플레어 스택에서 매연이 발생하자 검찰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공장장과 해당 법인을 기소했고, 항소심에서 면소 판결이 났다.

2018년에는 SK어드밴스드 울산공장 플레어 스택에서 매연이 발생했고, 지난해 6월에는 SK인천석유화학 공장에서 불꽃과 매연이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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