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바디프랜드 등 안마의자 영유아 끼임 사고 주의해야"

입력 2020-09-23 16:22 수정 2020-09-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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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ㆍ휴테크산업 등 3개사 제품, 끼임 사고 방지 위해 자발적 개선조치 시행키로

안마의자 대중화에 따라 관련 사고가 급증하면서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안마의자 하단에 있는 다리길이 조절부에 영유아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위해 사례는 매년 증가해 최근 3년 8개월간 총 631건이 접수됐다. 이 중 178건은 골절 등 신체에 상해가 발생한 사례였다.

신체 상해가 발생한 178건을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0∼6세’ 영유아가 46건(25.8%)으로 가장 많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눌림ㆍ끼임(24건, 52.2%)‘, ’미끄러짐ㆍ추락(19건, 41.3%)‘으로 인해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0∼6세 영유아의 신체눌림ㆍ끼임 사고(24건)의 위해 부위는 ‘발ㆍ다리’ 16건(66.7%), ‘가슴ㆍ배’ 3건(12.5%), ‘손ㆍ팔’ 3건(12.5%)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안마의자의 다리 길이 조절부는 전동모터에 의해 작동하고 제품 작동 중 사용자 조작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벌어졌다 수축하는 구조를 갖고 제품 등에서 영유아ㆍ어린이의 신체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끼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호자가 제품 전원을 끄거나 전원 플러그를 뽑으면 끼인 상태 그대로 제품이 멈추거나, 원위치로 돌아가며 더욱 수축하게 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14개 사업자 중 조절부 내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3개사 제품에 대해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대상 제품은 복정제형㈜의 ‘CMC-1300’ 제품과 휴테크산업㈜의 ‘HT-K02A’ 제품, ㈜바디프랜드의 ‘BFX-7000’ 제품이다. 이들 3사는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끼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끼임 감지 센서 추가, 작동 방식 변경 등 자발적 개선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회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안마의자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제품 사용 전 사용설명서 주의사항 숙지 △보호자의 적절한 감독 △안마의자 미사용시 전원 플러그 해제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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