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132억 소송'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2심도 패소

입력 2020-09-23 15: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정진(63) 셀트리온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과세당국에 낸 증여세 132억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23일 서 회장이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경정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 매출이 정상 거래 비율을 초과하게 되면 일감 몰아주기 형태든 아니든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서 회장이 셀트리온 주식을 간접적으로 보유했어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로서 증여세 납부 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셀트리온은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해 셀트리온헬스케어에 제품을 판매했는데, 당시 셀트리온의 전체 매출액에서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차지하는 매출액의 비중은 2012년 94.57%, 2013년 98.65%에 달했다.

이에 과세당국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내부 거래를 두고 서 회장에게 2012년 귀속 증여세 116억7000만 원, 2013년 귀속 증여세 15억4000만 원을 부과했다.

현행 상속세법과 증여세법은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이 일정 비율을 넘는 거래를 할 경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서 회장은 셀트리온홀딩스를 통해 셀트리온을 간접적으로 지배했고,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지분 50.31%를 직접 보유했다.

서 회장은 2014년 10월 "현행법상 자신이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었다"며 과세당국에 증여세 환급 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 직장 상사·후배와의 점심, 누가 계산 해야 할까? [그래픽뉴스]
  • 코로나19 '진짜 끝'…내달부터 위기단계 경계→관심 하향
  •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또 천만 노리는 ‘범죄도시4’,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427,000
    • +4.43%
    • 이더리움
    • 4,512,000
    • +2.62%
    • 비트코인 캐시
    • 704,500
    • +1.51%
    • 리플
    • 725
    • +0%
    • 솔라나
    • 210,000
    • +9.2%
    • 에이다
    • 668
    • +2.77%
    • 이오스
    • 1,132
    • +5.7%
    • 트론
    • 159
    • -1.24%
    • 스텔라루멘
    • 163
    • +3.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300
    • +2.58%
    • 체인링크
    • 19,960
    • +4.07%
    • 샌드박스
    • 645
    • +3.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