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소득기준 265만 원 책정

입력 2020-09-23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실수요자 입주 기회 확대”

서울시는 1인 가구 기준 ‘역세권 청년주택’ 청약 1순위 소득 기준을 265만 원으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변경 전 금액 270만 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실수요자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해 청약 순위별 소득기준을 조정했다. 민간임대 특별공급 1~3순위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100% 120% 이하에서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 평균소득의 100%, 110%, 120% 이하로 변경했다.

소득 기준 현실화는 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에서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으로 변경됐다.

애초 청년주택 소득 기준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3인 이하 가구 월평균 소득 기준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각각 다른 소득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이에 변경 전에는 1인 가구 청약 1순위 소득 기준이 약 270만 원이었지만, 변경 후 기준을 적용하면 1인 가구도 약 133만 원으로 줄어 청년 근로자가 입주 자격을 얻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청년 실수요자에게 입주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033,000
    • +2.16%
    • 이더리움
    • 3,414,000
    • +1.52%
    • 비트코인 캐시
    • 670,000
    • +1.82%
    • 리플
    • 2,063
    • +1.43%
    • 솔라나
    • 124,700
    • +0.73%
    • 에이다
    • 370
    • +0.82%
    • 트론
    • 484
    • -0.41%
    • 스텔라루멘
    • 240
    • +1.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20
    • +0.64%
    • 체인링크
    • 13,660
    • +0.66%
    • 샌드박스
    • 108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