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SOC 목적 국유재산 매각시 5년간 분납 허용

입력 2020-09-22 10: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뉴시스)
(뉴시스)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용을 목적으로 국유재산 매각 시 매각대금에 대해 5년간 분납이 허용된다. 시설물 착공은 분납대금 일부납부 시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생활 SOC 사용 목적 매각 시 매각대금 분납(5년)이 허용되며, 분납대금의 일부납부(1/5) 시 영구 시설불 축조를 위한 착공을 시작할 수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SOC 관리·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공익법인 등 공익성 기관에 국유재산 전대가 허용된다.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사용료율도 기존 5%에서 2.5%로 인하된다.

더불어 비상장 물납주식을 모태출자펀드 운용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됐다. 이를 통해 기재부는 수요 다변화를 추진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 물납자에게 물납주식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부여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국가계약법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공공부문의 디지털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가 선정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선 금액제한 없는 전면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또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혁신제품의 범위가 확대된다.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엔 공공부문이 구매하는 혁신제품의 유형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패스트트랙Ⅰ·Ⅱ 대상은 연구개발(R&D) 결과물과 상용화 전 시제품으로 한정됐으나, 신설되는 패스트트랙Ⅲ에선 기타 공공성과 혁신성 인정제품도 대상이 된다.

국가계약법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노사 11시간 마라톤 협상에도 빈손⋯오늘 마지막 조정 돌입
  • 코스피 7800시대, '정당한 상승' VS '너무 빠른 과열 상승'
  • 가계대출 막히고 기업대출은 좁고⋯인터넷은행 성장판 제약 [진퇴양난 인터넷은행]
  • 1000만 탈모인, ‘게임체인저’ 기다린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토스증권, 화려한 성장 뒤 전산 오류 ‘공동 1위’⋯IT투자액 대형사의 4분의 1[문제아 토스증권①]
  • 이란보다 AI...뉴욕증시 상승ㆍS&P500 첫 7400선 마감
  • 부실 우려에 금리 부담까지…중소기업 ‘좀비기업’ 경고등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매물 잠김 우려…‘비거주 1주택 예외 카드’ 먹힐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5.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327,000
    • +0.54%
    • 이더리움
    • 3,443,000
    • -0.61%
    • 비트코인 캐시
    • 664,000
    • -2.06%
    • 리플
    • 2,169
    • +0.84%
    • 솔라나
    • 143,800
    • +2.42%
    • 에이다
    • 413
    • -0.24%
    • 트론
    • 517
    • +0.58%
    • 스텔라루멘
    • 24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180
    • -1.53%
    • 체인링크
    • 15,590
    • -0.64%
    • 샌드박스
    • 121
    • -0.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