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SOC 목적 국유재산 매각시 5년간 분납 허용

입력 2020-09-2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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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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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용을 목적으로 국유재산 매각 시 매각대금에 대해 5년간 분납이 허용된다. 시설물 착공은 분납대금 일부납부 시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생활 SOC 사용 목적 매각 시 매각대금 분납(5년)이 허용되며, 분납대금의 일부납부(1/5) 시 영구 시설불 축조를 위한 착공을 시작할 수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SOC 관리·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공익법인 등 공익성 기관에 국유재산 전대가 허용된다.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사용료율도 기존 5%에서 2.5%로 인하된다.

더불어 비상장 물납주식을 모태출자펀드 운용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됐다. 이를 통해 기재부는 수요 다변화를 추진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 물납자에게 물납주식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부여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국가계약법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공공부문의 디지털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가 선정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선 금액제한 없는 전면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또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혁신제품의 범위가 확대된다.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엔 공공부문이 구매하는 혁신제품의 유형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패스트트랙Ⅰ·Ⅱ 대상은 연구개발(R&D) 결과물과 상용화 전 시제품으로 한정됐으나, 신설되는 패스트트랙Ⅲ에선 기타 공공성과 혁신성 인정제품도 대상이 된다.

국가계약법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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