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SOC 목적 국유재산 매각시 5년간 분납 허용

입력 2020-09-22 10: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뉴시스)
(뉴시스)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용을 목적으로 국유재산 매각 시 매각대금에 대해 5년간 분납이 허용된다. 시설물 착공은 분납대금 일부납부 시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생활 SOC 사용 목적 매각 시 매각대금 분납(5년)이 허용되며, 분납대금의 일부납부(1/5) 시 영구 시설불 축조를 위한 착공을 시작할 수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SOC 관리·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공익법인 등 공익성 기관에 국유재산 전대가 허용된다.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사용료율도 기존 5%에서 2.5%로 인하된다.

더불어 비상장 물납주식을 모태출자펀드 운용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됐다. 이를 통해 기재부는 수요 다변화를 추진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 물납자에게 물납주식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부여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국가계약법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공공부문의 디지털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가 선정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선 금액제한 없는 전면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또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혁신제품의 범위가 확대된다.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엔 공공부문이 구매하는 혁신제품의 유형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패스트트랙Ⅰ·Ⅱ 대상은 연구개발(R&D) 결과물과 상용화 전 시제품으로 한정됐으나, 신설되는 패스트트랙Ⅲ에선 기타 공공성과 혁신성 인정제품도 대상이 된다.

국가계약법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홈플러스 “직원 87%,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에 동의”
  • 하이브 찾은 김 총리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엔하이픈과 셀카도
  • 트럼프의 ‘알래스카 청구서’…韓기업, 정치적 명분 vs 경제적 실익
  • 한덕수 '징역 23년'형에 與 "명쾌한 판결"·野 "판단 존중"
  • 장동혁 단식 7일 ‘의학적 마지노선’…국힘, 출구 전략 논의 본격화
  •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 李대통령 "현실적 주택공급 방안 곧 발표...환율 1400원대 전후로"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법정구속…法 "절차 외관 만들어 내란 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464,000
    • -1.94%
    • 이더리움
    • 4,402,000
    • -4.24%
    • 비트코인 캐시
    • 879,500
    • +2.63%
    • 리플
    • 2,823
    • -1.22%
    • 솔라나
    • 188,700
    • -1.26%
    • 에이다
    • 531
    • -0.56%
    • 트론
    • 440
    • -3.3%
    • 스텔라루멘
    • 31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010
    • -0.88%
    • 체인링크
    • 18,280
    • -1.83%
    • 샌드박스
    • 216
    • +2.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