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터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용 의약품 등 비임상시험 실시 기관 지정

입력 2020-09-1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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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터스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시행하는 동물용 의약품 등의 비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동물용의약품과 관련해 독성실험 등의 항목을 비임상실험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인증된 것이다. 또 현재 동물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의 지정을 위한 심사도 진행 중이다.

그동안 동물용 신약 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ㆍ비임상시험은 대학교 등 여러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해 왔다. 다만 ‘동물용 의약품 등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15일부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인증받은 기관에서만 시험ㆍ연구를 할 수 있다.

정인성 노터스 대표이사는 “당사는 비임상CRO서비스를 통해 국내 바이오벤처의 다양한 후보물질을 테스트하고 있다”며 “그중 동물용 의약품으로도 개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은 동물의약품으로 공동 개발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인증을 통해 국내 바이오벤처의 동물의약품 관련 시장 진출에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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