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신체 훼손·살상 등 잔혹 정보 접속차단 결정

입력 2020-09-17 16: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최근 확산 중인 신체 훼손, 살상 장면이 잔인하게 묘사된 동영상을 포함한 잔혹·혐오 정보에 대해 접속차단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접속차단으로 결정된 동영상은 잔혹성·혐오성이 심각한 정보를 담고 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을 사용해 과도하게 신체 또는 시체를 손상하는 등 생명을 경시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묘사돼있다.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이 동영상들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제2호라목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방심위는 “사람이나 동물에 대한 살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등 생명을 경시하는 잔혹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상시로 시행하고 있는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며 “해악성이 높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정보인 만큼 이러한 동영상이나 게시글을 발견할 경우 즉시 위원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대통령 “환율, 한두 달 지나면 1400원 전후로 하락 전망”
  • 단독 ‘딥시크’ 탑재한 中 BYD, 한국서 ‘보안 인증’ 통과했다
  • 원화 흔들리자 ‘금·은’ 에 올인…한 달 새 4500억 몰렸다
  • 뉴욕증시, ‘셀아메리카’ 우려에 급락…금값, 첫 4700달러 돌파
  • “오늘도 안전하게 퇴근합시다”⋯반도건설 현장의 아침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下-②]
  • 1월 중순 수출 14.9% 증가⋯반도체는 70.2%↑
  • 코레일 '2026 설 승차권 예매'…경부선 KTX
  • 트럼프, 알래스카 LNG 개발 성과 내세운 후 “한일 자금 확보” 피력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15:3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408,000
    • -1.48%
    • 이더리움
    • 4,442,000
    • -4.74%
    • 비트코인 캐시
    • 883,000
    • +2.61%
    • 리플
    • 2,850
    • -1.96%
    • 솔라나
    • 190,600
    • -2.66%
    • 에이다
    • 535
    • -1.65%
    • 트론
    • 443
    • -4.73%
    • 스텔라루멘
    • 31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360
    • -0.8%
    • 체인링크
    • 18,440
    • -2.33%
    • 샌드박스
    • 217
    • +5.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