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갑질계약 눈총' 9개 금융공공기관, 부당조항 시정한다

입력 2020-09-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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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진시정안 확정…SW업체에 일방적 비용 전가 금지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소프트웨어(SW) 업체에 대해 갑질 계약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던 금융감독원 등 9개 금융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 불공정한 SW계약서 조항을 자진시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등 9개 공공기관과 간담회를 하고 자진시정안에 따라 불공정한 SW계약서 조항을 조속히 시정하도록 당부했다.

작년 국정감사 당시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SW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 또는 제안요청서에 불공정한 조항을 다수 포함시키는 등 갑질 계약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공공기관의 SW 불공정계약 여부를 점검한 뒤 자진시정안을 마련했다.

시정안을 보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과업에 대한 비용 부담에 대해 공공기관과 SW업체가 협의해 정하되, 공공기관이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토록 했다. 인력교체 시 SW업체가 인건비를 부담하는 계약조항은 삭제한다. 공공기관이 투입인력의 교체를 요구하면 SW업체가 즉시 교체토록 하거나, SW업체가 인력 교체 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도 없어진다.

또 계약서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두 주체가 상호 협의해 결정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분쟁조정기구의 조정절차 등을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개발산출물 중 이미 개발된 SW에 기능이 추가(Customizing)된 산출물의 소유권을 공동귀속 원칙으로 하되, 개발의 기여도 및 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체상금 상한이 초과됐다는 이유로 공공기관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삭제한다.

공정위는 9개 공공기관이 자진시정안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는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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