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코로나19 방역 피해 영업장 간이지급 절차 신설…소액 피해 10만 원 정액보상

입력 2020-09-0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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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24% 소액 피해…산정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보상금 지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영업장을 위한 손실보상금 지급절차가 간소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손실보상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한 간이지급절차를 마련해 9일부터 시행한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폐쇄하거나 업무가 정지된 일반영업장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해 국세청에 신고된 세금신고자료 등으로 해당 영업장의 영업이익을 비롯해 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등 고정비용을 확인한 후에 산정한다.

하지만 청구인의 자료 제출 노력과 비교하면 보상금액이 적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달 말 일반영업장 1차 손실보상금 심사를 받은 55건 중 24%인 13건은 10만 원 미만의 소액으로 산정됐다.

이에 정부는 간이지급절차를 신설해 자료 제출, 보상금액 산정 과정 없이 신청인에게 10만 원의 정액 보상금을 지급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간이지급절차를 통한 보상은 각 지자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며 "이러한 조치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일반영업장이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청인은 '일반지급절차' 또는 '간이지급절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인이 간이지급절차 통해 지자체에 신고하면 지자체가 해당 영업장의 폐쇄·업무정지·소독처분 사실을 당국에 통보하고, 보상금이 지급된다.

일반지급절차를 선택할 경우 지난해 국세청에 신고한 세금신고자료 등을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보상금액 산정 절차를 거쳐 산출된 손실보상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이날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156명으로 이중 국내발생은 144명으로 집계돼 일주일 연속 확진자 증가는 100명대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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