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 더 지원한다

입력 2020-09-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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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재건축부담금이 더 지원되는 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부담금 국가 귀속분(50%)의 지자체 배분을 위한 주거복지실태 등에 대한 평가지표를 현실화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 평가항목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통합ㆍ조정했다. 기존의 5개 평가항목 중 주거복지 증진노력과 중복되는 공공주택 사업실적을 통합해 4개로 조정했다. 항목은 간소화 하면서 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5개 평가항목은 △주거기반시설 설치수준 △주거복지실태 평가결과 △주거복지 증진노력 △공공주택 사업실적 △재건축부담금 활용실적 및 운용계획이다.

개정안은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에 인센티브가 더 가도록 가장 높은 가중치(20%→45%)를 부여했다.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해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이 더 지원되도록 했다.

지자체에 배부된 재건축부담금은 임대주택 건설․매입경비 및 관리비,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도시재생 사업비 등에 활용되게 된다.

개정안은 15일 공포ㆍ시행된다. 내년부터 재건축부담금 국가 귀속분의 지자체 배분을 위한 평가 시 이를 적용한다. 국토부는 광역ㆍ기초 지자체별 지원대상을 평가ㆍ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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