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못받은 전세보증금 3000억 넘어… 사상 최대

입력 2020-09-0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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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8월 대위변제 금액 3015억원...작년 한해 총액 넘어서

▲서울 동작구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 동작구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올해 국가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들어 8월까지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가구 수)은 3015억 원(1516가구)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한 해 대위변제 총액인 2836억 원(1364가구)을 넘어서는 수치다.

전세금반환 보증보험은 임차 계약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HUG가 가입자(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해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상품이다.

지난 2013년 9월 출시된 이 상품의 대위변제 금액은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부터 매년 증가 추세다. 2017년 34억 원에서 2018년 583억 원으로 폭증했다. 올해는 아직 4개월이나 남은 시점인데도 3000억 원을 돌파했다.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발급 금액(가구 수)과 보증사고 금액(가구 수)은 지난해 각각 30조6443억 원(15만6095가구), 3442억 원(1630가구)으로 상품 출시 이후 연간 최대치였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각각 22조9131억 원(11만2495가구), 3254억 원(1654가구)을 기록 중이어서 이 역시 연간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위변제 금액이 늘어난다는 건 보증금을 제 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다. 시장에선 국가가 대신 물어주는 전세보증금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매매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설 경우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를 한 집주인을 중심으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HUG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율을 기존 2단계에서 18단계로 세분화하고, 그간 보증가입이 어려웠던 다가구·다중주택 세입자의 가입 요건을 개선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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