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기업과 가계에 부담 떠넘기는 것”

입력 2020-09-06 12:00 수정 2020-09-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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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입장문 발표…“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동결 타당” 강조

정부가 검토 중인 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 인상 방안에 대해 경영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과 가계 부담 능력이 한계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가입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재정 부담을 지운다는 것이 이유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6일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안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내년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율 인상(2.89%), 임금 자연 증가 등으로 이미 5% 이상 인상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추가 인상하는 것은 가입자에게 너무 가혹한 부담"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8일 개최하는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내년도 보험료율을 10% 이상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총은 이에 대해 "정부의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기업과 가계에만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동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장기요양보험은 치매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요양시설에 모시거나 집으로 찾아가 돌보는 사회보험서비스다.

장기보험료율의 경우 2017년 6.55%에서 올해 10.25%로 인상되면서 최근 3년간 인상률이 56.5%에 달한다. 보험료로 따지면 직장가입자는 2017년 월평균 1만3303원에서 올해 2만4493원(추정치)을 내야 한다. 최근 3년간 인상률은 84.1% 수준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업과 가계가 재정적 한계에 직면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경총은 "특히 기업들은 코로나19발 경제충격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 경영실적이 급격히 악화됐고,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하반기 반등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한국상장사협의회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690개소의 연결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소기업의 77%가 지난해와 비교해 매출액이 줄었고, 매출액 하락폭은 평균 39.2%에 달했다.

또한 작년 GDP 대비 국민부담률이 27.3%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여파로 가구가 직접 벌어들이는 소득이 감소해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여력 또한 한계에 직면했다는 평가다.

경총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등 소관 사회보험료 결정에 있어 순수 보험료 부담자의 호주머니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보험료 인상으로 부족한 보험재정 충당을 도모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담자의 형편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동결해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되, 수혜대상 연령 기준의 단계적 조정, 보장성 수준의 재검토, 요양관리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지출구조를 개편해 나가고 정부 국고지원도 확대해 재정건전화를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장기요양위원회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핵심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개편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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