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본부, 등기우편물 '비대면 배달' 관련법령 개정 추진

입력 2020-09-01 11: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종석 우정사업본부장 (사진제공=우정사업본부)
▲박종석 우정사업본부장 (사진제공=우정사업본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감염병 확산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해당 지역 등기우편물을 비대면 배달할 수 있도록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등기우편물은 우편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서 본인이나 동거인 등에 배달하거나, 무인우편물보관함과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에 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코로나19 전국적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등기우편물을 대면 접촉 없이 배달할 수 있도록 시험적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감염병 발생 시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등기우편물의 비대면 배달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법령의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에 문자전송, 전화 등을 활용하여 등기우편물 비대면 배달을 할 수 있다. 비대면 배달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 후 관련 고시를 제정해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917개 ‘수직 계단’ 뚫고 하늘로...555m·123층 ‘스카이런’ 달군 각양각색 러너들[르포]
  • 400조 넘어선 ETF 시장, IPO도 흔든다…지수 편입 기대가 새 변수
  • 마흔살 농심 신라면, 즉석라면 종주국 일본 울린 ‘매운맛’(르포)[신라면 40년, 日열도를 끓이다]
  • 비트코인 창시자 밝혀지나…‘사토시 다큐’ 공개 임박에 코인 급락 가능성 우려도
  • 가상계좌 악용 금융사기 증가⋯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 K-콘솔게임 새 역사 쓴 펄어비스…‘붉은사막’ 신화로 첫 1조클럽 노린다
  • 이사철인데 ‘씨 마른’ 전세…서울 매물 2년 새 반토막
  • 중동발 리스크에도 기지개 켜는 유통가…1분기 실적 개선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556,000
    • -0.18%
    • 이더리움
    • 3,475,000
    • -0.4%
    • 비트코인 캐시
    • 656,500
    • -0.68%
    • 리플
    • 2,133
    • +0.38%
    • 솔라나
    • 128,000
    • -0.47%
    • 에이다
    • 370
    • -0.54%
    • 트론
    • 490
    • +0.62%
    • 스텔라루멘
    • 253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30
    • -1.35%
    • 체인링크
    • 13,800
    • -0.5%
    • 샌드박스
    • 120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