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갑상어·유럽 뱀장어 등 12종 국제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신고 의무 면제

입력 2020-08-31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제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폐사·질병신고 대상 제외 종 (자료제공=환경부)
▲국제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폐사·질병신고 대상 제외 종 (자료제공=환경부)

환경부는 31일부터 철갑상어류 등 12종을 국제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폐사·질병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제 멸종위기종과 그 가공품을 거래하는 경우 양도·양수 및 폐사 신고를 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부터 국내에서 대량으로 증식돼 신고의 필요성이 낮은 일부 종에 한해서만 고시로 지정해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면제되는 종은 총 12종으로 △양서류인 멕시코 도룡뇽과 △식용 어류인 철갑상어목, 유럽뱀장어 등 어류 2종 △푸른산호 등 산호류 8종 △국내 자생종으로 증식이 쉽고 원예용으로 거래가 활발한 주목 등 동물 11종, 식물 1종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국제 멸종위기종은 국내 거래 시 신고를 이행해야 하나 대량 증식돼 유통되는 종은 신고가 불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이번 신고제외 대상종 확대를 통해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국제 멸종위기종 관리제도에 대한 실효성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日·대만 증시는 사상 최고치 돌파⋯코스피도 신고가 ‘코앞’일까
  • 냉방비 인상 없이 한전은 버틸까⋯커지는 한전채 부담
  • '우리동네 야구대장' 고된 프로야구 팬들의 힐링 방송 [해시태그]
  • 美 유명 가수 d4vd, 14세 소녀 살해 범인?⋯살인 혐의로 체포
  • 항공유 바닥난 유럽 항공사⋯잇따라 운항편 감축
  • 칼국수 1만원 시대⋯"이젠 뭘 '서민음식'이라 불러야 하죠?" [이슈크래커]
  • Vol. 4 앉아 있는 시간의 가치: 상위 0.0001% 슈퍼리치들의 오피스 체어 [THE RARE]
  • '수출 호실적' 경상수지 흑자 커질수록 뛰는 韓 환율⋯왜?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260,000
    • -1.43%
    • 이더리움
    • 3,485,000
    • -2.46%
    • 비트코인 캐시
    • 659,500
    • -1.27%
    • 리플
    • 2,116
    • -3.11%
    • 솔라나
    • 127,800
    • -2.59%
    • 에이다
    • 369
    • -3.91%
    • 트론
    • 489
    • +1.66%
    • 스텔라루멘
    • 250
    • -2.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10
    • -2.57%
    • 체인링크
    • 13,760
    • -3.23%
    • 샌드박스
    • 119
    • -4.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