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입은 유자녀 가정도 전세임대주택 무상지원

입력 2020-08-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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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 가구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이 강화된다. 수해나 화재 등의 재난 피해를 본 유자녀 가정도 전세임대주택 무상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28일 시행했다. 전세주택 지원사업 대상에 재난 유자녀 가정을 포함하고 지원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전세주택 지원사업은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를 대상으로 한다. 아동의 보호기간 또는 만 20세까지 전세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가정에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가구인 경우 전세임대 무상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의 소득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달부터는 지원한도와 아동 수에 따른 지원금액이 대폭 확대됐다. 수도권 기준 최대 9000만 원이었던 전세자금 지원한도는 최대 1억2000만 원(아동 수 2인 기준)으로 인상됐다. 아동이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2000만 원씩 추가 지원한다.

전세금 한도는 지원한도액의 200%에서 250%까지 확대한다. 1억2000만 원을 지원받는 경우 최대 2억4000만 원의 전세주택 계약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3억 원까지 계약이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지역의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은 교통안전공단에, 재계약 대상 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신청하면 된다.

최아름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재난으로 인한 유자녀 가정에 대한 주거지원이 두터워질 것”이라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 아동을 발굴해 가구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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