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 총수家 장악력 회복 위해 부당 자금 지원…박삼구 고발

입력 2020-08-2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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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기내식 사업권 이용해 총수 소유 금호고속에 실탄 지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이투데이DB)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이투데이DB)

그룹 장악력을 높이고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전 회장(동일인)의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에 막대한 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준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특히 그룹 계열사의 자금 지원을 주도한 박 전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조치로 조만간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법(총수일가 사익편취·계열사 부당 지원 금지)을 위반한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아시아나 IDT·아시아나개발(지원주체), 금호고속(지원객체) 등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에 과징금 총 320억 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 법인과 박삼구 전 회장, 박홍석·윤병철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06년 대우건설 인수로 인한 유동성 위기와 2010년 금호산업·금호타이어 워크아웃 등으로 주요 계열사가 채권단 관리에 들어가는 경영 위기에 놓였었다.

이로 인해 총수 일가의 그룹 장악력이 약화되자 박 전 회장은 2015년 10월 금호고속(당시 금호기업)을 설립하고, 이 회사를 매개로 계열사 인수를 통한 경영 정상화를 추진했다. 금호고속은 작년 기준 총수인 박 전 회장이 27.8%, 총수 2세 박세창 아시아나IDT 사장이 18.8%, 기타 친족이 4.3%의 지분을 보유한 총수 일가 소유·지배 회사다.

금호고속은 계열사 인수를 위한 총 1조 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증권사로부터 5300억 원을 대출받기도 했지만 열악한 재무 상태로 인해 목표로 한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았다. 이에 그룹 컨트롤타워인 전략경영실(금호산업 지주사업부 소속)은 해외 기내식 업체, 계열사(계열사 협력업체 포함) 등을 활용한 자금 조달 방안을 기획·실행했다.

이에 따라 2016년 12월 아시아나항공은 신규 기내식 공급업체에 30년의 독점 공급권을 부여했고 그 대가로 이 공급업체가 소속된 게이트 그룹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0% 금리·만기 최장 20년)으로 1600억 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했다.

이를 통해 금호고속은 자금 확보는 물론 정상금리(3.77~3.82%)보다 현저히 낮은 0% 금리로 162억 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도 얻었다. 또 금호고속이 2016년 5월 증권사의 대출자금 상환 요청으로 자금 운용에 곤란을 겪게 되자 2016년 8월∼2017년 4월 아시아나항공 등 9개 계열사는 1.5∼4.5%의 금리로 총 1306억 원을 단기 대여해주기도 했다.

이러한 계열사들의 지원으로 금호고속은 금리 차익(약 169억 원)을 거뒀고,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최소 77억 원) 및 결산 배당금(2억5000만 원) 등이 총수 일가에게 직접 귀속됐다. 특히 금호고속은 채권단 등으로부터 핵심 계열사인 금호산업, 금호터미널, 옛 금호고속을 인수할 수 있었고, 종수 일가 지배력 강화 및 경영권 승계 토대도 마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다는 이유로 자금 조달 여력이 부족한 회사를 지원하면 그룹 전체의 동반 부실화 우려가 있는데도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기내식 사업권 등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모두 동원해 그룹 차원의 지원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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