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위축 우려에도 '공정경제 3법' 입법 재추진 돌입...정기국회서 승부 본다

입력 2020-08-2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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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기업 옥죄기 법안" 반발…국회 논의 진통 예고

▲대기업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대기업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내달 1일 개원하는 21대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등 공정경제 3법의 입법화가 재추진된다. 정부는 이들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과 상법 일부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정부는 3개 법안을 21대 정기국회 개원 전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른바 공정경제 3법으로 불리는 이들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 간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채 자동 폐기됐다. 이후 21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정부가 다시 공정경제 3법의 입법화를 추진하게 됐다

주요 제ㆍ개정 내용을 보면 공정거래법의 경우 전속고발제 폐지‧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상장사 지분율 20% 일원화 등)‧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상장사 30%·비상장사 50%로 상향)등을, 상법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및 선임‧해임 규정 개선 등을 담고 있다.

금융그룹감독법의 경우에는 자산 5조 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비(非)지주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 위험관리 체계 구축, 자본적정성 점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지배구조 개선,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 근절,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 확보 등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 제출 이후에도 국회와 재계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법률의 제‧개정 취지와 내용 등을 설명하는 등 이들 3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되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현재 연내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21대 총선에서 집권여당이 법안 처리가 수월한 177석의 과반 의석을 차지해서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공정경제 3법이 기업 활동을 옥죄는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의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지난달 19~20일 법무부와 공정위에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전속고발제가 사라지면 고발 남용과 중복 수사가 빈번해져 기업의 적극적인 활동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무엇보다도 사익편취 규제 강화, 지주회사 규제 강화 등은 인수·합병(M&A) 등 기업 투자를 저해시키는 규제다. 현 코로나19 사태와 포스트 코로나에서 요구되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상법 개정안의 다중대표소송 제도 도입 등은 투기자본으로부터의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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