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 사용자에 유상수리비ㆍ보험료 10% 할인해준다

입력 2020-08-24 13:28 수정 2020-08-2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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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애플 마련 '자진시정안' 의견수렴 결정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와 무상수리 비용을 전가하는 등 '갑질' 혐의를 받던 애플코리아(애플)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 끝에 자진시정안을 마련했다.

자진시정안에는 기존 아이폰 사용자에게 유상수리비 및 보험료를 10% 할인해 주고, 이통사와의 광고비용 분담 및 협의절차를 개선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공정위는 24일 애플과 협의해 마련한 거래상 지위 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자진시정안)을 공개하고 25일부터 올해 10월 3일까지 해당 안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자진시정안을 보면 애플은 1000억 원 규모의 상생지원안을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기존 아이폰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 배터리, 기기 전체 수리 등 유상수리 비용을 10% 할인해준다. 보험상품인 애플케어 플러스에도 10% 할인을 적용한다. 애플케어 플러스나 애플케어를 이미 구매한 아이폰 사용자가 요청하면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해준다. 이를 위해 애플은 250억 원을 투입한다.

애플은 또 400억 원을 투입해 국내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업 역량 강화를 위한 R&D(연구개발) 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중소기업이 스마트 공정 최신 장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과 협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뉴욕 애플 매장에 로고.
 (사진제공=AP연합뉴스)
▲뉴욕 애플 매장에 로고. (사진제공=AP연합뉴스)

애플은 '갑질' 논란을 일으킨 이통사 광고기금 등에 대한 시정안도 내놨다. 광고기금은 공동의 이익 추구와 파트너십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광고 관련 비용에 대한 분담 원칙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한편, 매년 집행되지 않은 광고기금에 대한 처리 방식도 합리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통사 광고기금 중 일부는 이통사에 자율권을 주고 광고계획, 광고 승인절차 협의 절차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무상 수리 촉진서비스 관련 비용을 이통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과 일방적 계약해지권 조항은 삭제했다. 최소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이통사 요금할인 금액에 상응하도록 조정하고 보조금을 변경해야 하는 사정이 생기면 서로 협의하는 절차를 도입했다.

공정위는 10월 3일까지 이해관계인 의견을 들어 자진시정안에 반영한 뒤 전원회의에서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만약 전원회의에서 애플의 자진시정방안이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면 동의의결 절차는 무산되고 제재 심의가 다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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