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구글 인앱결제 반대”…방통위에 위반행위 신고서 제출

입력 2020-08-2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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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최근 구글의 인앱결제 확대방침에 우려를 표시하며 방송통신위원회에 구글 미국 본사와 구글코리아 유한회사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국내 앱 사업자가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앱 이용자의 이익저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인기협에 앞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지난 19일 방통위에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인기협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앱을 운영하는 국내 유수의 인터넷 기업들이 회원사로 가입되어있는 만큼 위 단체들과 문제인식을 함께하며 추가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인기협의 신고내용은 크게 4가지다. 우선 구글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을 방해하는지 여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지 여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을 변경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는지 여부, 과금·수납대행 수수료 등 거래조건의 부당 설정·변경을 통해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제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인기협 관계자는 “구글의 결제정책이 변경·시행되면 구글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앱 사업자는 강제로 시장에서 퇴출당하게 되고,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모바일 콘텐츠 이용요금이 증가되는 등 이용자 이익이 저해될 것”이라며 “K-콘텐츠의 성장은 물론 최근 편리하고 다양한 혁신적인 결제서비스가 등장해 많은 이용자들의 선택을 받으며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 핀테크 분야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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