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95억 원’ 만삭 아내 사망사건 남편 금고 2년…보험사기 ‘무죄’

입력 2020-08-10 16: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심 무죄→2심 무기징역→파기환송심 치사죄만 인정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린 '보험금 95억 원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인 남편이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6부(재판장 허용석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편 이모(50) 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적용해 금고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살인을 전제로 적용된 보험금 청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에 따른 보험금 95억 원 중 54억 원은 일시에 나오는 게 아닌 데다 피고인 혼자가 아니라 다른 법정 상속인과 나눠 지급받게 돼 있다"며 "아이를 위한 보험도 많이 가입했던 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 살인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졸음운전을 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만삭의 아내가 안전벨트를 풀고 좌석을 젖힌 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더 주의를 기울여 운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2014년 8월 23일 오전 3시 41분께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탔던 임신 7개월의 아내(당시 24세)는 숨졌다.

이 씨의 아내 앞으로는 95억 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었다. 지금까지 지연 이자를 합하면 100억 원이 넘는다.

하급심 판단은 크게 엇갈렸다.

1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2심은 "사고 두 달 전 30억 원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점 등을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 취지로 대전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다시 아이바오의 시간…푸루후 동생 향한 마음들 [해시태그]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157,000
    • -1.43%
    • 이더리움
    • 3,086,000
    • -2.59%
    • 비트코인 캐시
    • 524,000
    • -7.75%
    • 리플
    • 2,005
    • -0.74%
    • 솔라나
    • 125,900
    • -2.93%
    • 에이다
    • 363
    • -2.42%
    • 트론
    • 538
    • -0.74%
    • 스텔라루멘
    • 217
    • -1.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30
    • -1.76%
    • 체인링크
    • 13,970
    • -4.58%
    • 샌드박스
    • 106
    • -2.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