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95억 원’ 만삭 아내 사망사건 남편 금고 2년…보험사기 ‘무죄’

입력 2020-08-1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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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2심 무기징역→파기환송심 치사죄만 인정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린 '보험금 95억 원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인 남편이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6부(재판장 허용석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편 이모(50) 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적용해 금고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살인을 전제로 적용된 보험금 청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에 따른 보험금 95억 원 중 54억 원은 일시에 나오는 게 아닌 데다 피고인 혼자가 아니라 다른 법정 상속인과 나눠 지급받게 돼 있다"며 "아이를 위한 보험도 많이 가입했던 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 살인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졸음운전을 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만삭의 아내가 안전벨트를 풀고 좌석을 젖힌 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더 주의를 기울여 운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2014년 8월 23일 오전 3시 41분께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탔던 임신 7개월의 아내(당시 24세)는 숨졌다.

이 씨의 아내 앞으로는 95억 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었다. 지금까지 지연 이자를 합하면 100억 원이 넘는다.

하급심 판단은 크게 엇갈렸다.

1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2심은 "사고 두 달 전 30억 원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점 등을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 취지로 대전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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