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미혼모ㆍ미혼부 대상 서울시 최초 아동양육비ㆍ냉난방비 등 지원

입력 2020-08-1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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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첫 적용…동작구 6개월 이상 거주자 미혼모ㆍ부 대상

▲동작구청 청사 (동작구)
▲동작구청 청사 (동작구)

서울 동작구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미혼모ㆍ미혼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시 최초로 아동양육비, 냉난방비, 임신ㆍ출산진료비를 모두 지원한다.

10일 동작구에 따르면 대상은 한 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자(중위소득 일반 한 부모 60%, 청소년 한부모 72% 이하)로서 동작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미혼모ㆍ부 또는 동작구 미혼모자 가족 복지시설 입소자이다.

먼저 아동양육비는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을 매월 25일 지급한다. 기존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과 별개로 신청 시 중복수령이 가능하다.

냉난방비는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ㆍ자 가구를 대상으로 동ㆍ하절기 각 2개월씩 월 2만5000원을 지원하며 올해 하절기에는 8월 25일, 9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미혼모자 가족시설 입소자 및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제외한다.

임신ㆍ출산진료비는 만 1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60만 원을 지급한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전액 소진하고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확인 후 지급하며,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하면 된다.

참여를 원하는 미혼모ㆍ부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동작구청 보육여성과(02-820-9725)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6월 기준 지역 내 한부모 가족은 962가구 2204명으로 △모자 가족 739가구 △부자가족 191가구 △조손 가족 23가구 △청소년 한 부모 9가구 순이다.

김경옥 보육여성과장은 “이번 지원으로 미혼모·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사회적 편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감대가 조성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동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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