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0일간 부동산 불법중개 등 특별단속

입력 2020-08-0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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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차관 주재 부동산시장 점검회의 개최…8·4 대책 후속조치 등 논의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7일부터 100일간 불법중개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제96차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부동산 수급대책 이후 후속 진행상황 점검’, ‘임대차 제도개선 주요내용 및 후속조치 계획’,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방안’, ‘부동산 신속대응팀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8·4 부동산 수급대책의 시장 안정화 효과 극대화를 위해 규제·법령 정비 등 신속한 후속조치,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엄중 대처 및 정책에 대한 정확하고 효과적인 전달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8·4 부동산 수급대책의 후속조치와 관련해 사업 가속화를 위해 부지별로 향후 추진일정을 촘촘히 관리하고,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유형 신설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근거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국회를 통과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존 사업자가 등록말소 시점까지는 종부세 합산배제 등 기존 세제혜택을 유지하고, 기감면받은 세액은 미추징하기로 했다. 또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경우 의무임대기간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시장 교란행위 엄단을 위한 후속조치로 경찰청에서 7일부터 100일간 부동산시장 교란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단속내용은 거래질서 교란, 불법중개, 재건축·재개발 비리, 공공주택 임대비리, 전세사기 등이다. 더불어 주요 개발 예정지 및 개발 호재지역 등에 대한 과열 우려를 판단하고, 새로운 유형의 시장교란에 대해서도 적극 포착·대응해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 부동산시장 정책에 대한 정확하고 효과적인 전달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대차 3법 관련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포함한 상세한 설명자료를 신속히 배포하고,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 신속대응팀’을 가동해 시장 반응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국민에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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