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영훈국제중 지위 당분간 유지…법원, 잠정 집행정지 결정

입력 2020-07-30 14: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학교 측 “오늘 신입생 선발 공고”

▲대원·영훈국제중. (연합뉴스)
▲대원·영훈국제중. (연합뉴스)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될 예정이던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지위가 잠정적으로 유지된다.

30일 정선혜 대원국제중 교감은 “법원이 전날(29일) 국제중 재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잠정 집행 정지 결정’을 통보했다”며 “학교 측의 가처분 신청이 잠정적으로 인용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법원의 처분에 따라 교육부의 대원국제중ㆍ영훈국제중에 대한 특성화중 지정 취소 처분 효력은 당분간 상실된다. 법원은 잠정 집행 정지 결정 처분이 나온 지 한 달 이내에 최종결정을 내린다.

정 교감은 “오늘(30일)까지 내년 신입생 선발 공고를 내야 하는 학교 측 계획을 고려해 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잠정 결정을 내려준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야겠지만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 모두 정상적으로 선발공고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두 학교가 국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과 교육격차 해소 노력 등이 부족했다며 운영성과 평가에서 특성화중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 지정 취소 동의 요청을 받은 교육부는 20일 두 학교의 지정 취소를 동의했다.

이에 두 학교는 특성화중 지정 취소에 반발하며 법원에 지정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개인ㆍ기관 '사자'에 7498 마감 사상 최고가 또 경신⋯삼전ㆍSK하닉 엇갈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다이소에 몰리는 사람들
  • 비행기표 다음은 택배비?⋯화물 유류할증료 인상, 어디로 전가되나 [이슈크래커]
  •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 증권가, “코스피 9000간다”...반도체 슈퍼 사이클 앞세운 역대급 실적 장세
  •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 ‘익스프레스 매각 완료’ 홈플러스, 37개 점포 영업중단⋯“유동성 확보해 회생”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546,000
    • +0.76%
    • 이더리움
    • 3,417,000
    • +1.42%
    • 비트코인 캐시
    • 668,500
    • +0.38%
    • 리플
    • 2,107
    • +2.98%
    • 솔라나
    • 137,800
    • +5.76%
    • 에이다
    • 408
    • +5.15%
    • 트론
    • 517
    • +0.98%
    • 스텔라루멘
    • 245
    • +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370
    • +3.61%
    • 체인링크
    • 15,580
    • +6.93%
    • 샌드박스
    • 122
    • +7.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