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했다면 자진 신고하세요!

입력 2020-07-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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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신고 종료 후 적발 시 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사업주 인식 제고와 지원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이달 27일부터 내달 28일까지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신고기간 운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큰 폭으로 늘면서 지원금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 또한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 대신 휴업ㆍ휴직 등 고용유지조치에 나선 사업주에 대해 정부가 휴업ㆍ휴직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고려해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으로 전년보다 2조964억 원 많은 2조1632억 원을 편성했다. 22일 기준 집행금액은 8893억 원이며 지원금 신청 사업체 수는 무려 7만6000곳에 달한다.

자진 신고기간에 부정수급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설치되는 전담 창구에 신고하면 된다. 자진 신고한 사업주는 부당수급액만 환수 조치 받는다. 자진신고 종료 후 부정수급을 하다 적발된 사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브로커 등 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은 물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사업주가 휴업 중인 근로자를 사무실에 출근시키고 지원금을 수급한 유형 등이 있다.

고용부는 자진 신고기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전국 고용센터 및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센터(www.ei.go.kr)를 통해 부정수급 제보를 받고,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도 실시한다.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포상금도 지급한다. 자진 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부정수급 종합 점검 기간을 운영(9~10월 예정)해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고용유지지원금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일익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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